여성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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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0호, 2018.1.1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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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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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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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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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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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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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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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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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혼인과 출산)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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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족해체 예방)
-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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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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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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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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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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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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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16.>
-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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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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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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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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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연구의 진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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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족실태조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8.1.16.>
제3장 건강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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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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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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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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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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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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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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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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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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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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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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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족여가문화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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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정의례)
-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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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정봉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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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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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강가정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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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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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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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3.2.>
-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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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6.>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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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 <제15350호, 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관리 담당자 :
- 여성가족과 / 여성친화팀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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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 032-453-5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