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항)의 50%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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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부양의무자 기준 (법 제2조제5항, 제3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처리기간
30일(연장 시 60일) 이내
목적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7개 급여) 지원
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의3
처리과정
민원인
동 행정복지센터
인테이크
결정 후 결과 통보
※ 실태 조사 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 대하여 관내 분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조회, 토지조회, 차량조회, 금융재산 조회 등 소득·재산·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실시
구비서류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453-5820, 5830, 6400, 6410
문의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 ☎ 453-5820, 5830, 6400, 6410
후속이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