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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매입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 85㎡) 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

전세임대

  •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선정자에게 재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입주자 자격

  • 입주자 자격 : 선정기준일(공고일) 현재 남동구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장애인
    •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은 자격유지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연장, 총 20년 거주 가능)

주택의 관리

입주·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 및 입주 후 일상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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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주거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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