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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만 해당
    • 산소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불가
    •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에는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 불가

지급 요건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지급 절차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절차
산소치료 처방 처방전은 받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및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함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음.
산소치료 처방 세부 인정기준
신청
  • 신청인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에게 신청 함

  • 신청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보장기관의 요양비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요양비 지급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지급.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로 청구하며, 처방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급금액 : 가정용(12만원/ 월), 휴대용(20만원/ 월)

비고 :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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