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 이용자별
- 저소득
- 의료급여제도
-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 1.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365+90일)
- 2.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380일+75일)
- 3. 기타 질환(들)”이라 한다)으로 급여일수 545일(400일+90일+55일)
적용기간
-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 제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차기연도 말까지
선택병의원 변경
-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가능)
- 자료관리 담당자 :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 TEL :
- 032-453-2510
- FAX :
- 032-45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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