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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 1.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365+90일)
  • 2. 만성고시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380일+75일)
  • 3. 기타 질환(들)”이라 한다)으로 급여일수 545일(400일+90일+55일)

적용기간

  • 의료급여기관 선택범위 제한(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차기연도 말까지

선택병의원 변경

  •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 등 거주지 변경
  • 선택병의원의 업무정지, 폐업한 경우
  •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1년에 1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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