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자
지원기간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100만원(기간 내 미 사용분은 소멸)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사용기관
지원 및 이용절차
임신사실증명서 발급(소견서 등)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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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신청 |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 |
지원대상자 등록(가상계좌 입금) | 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 금액, 출산 예정일 및 지원 기간 등을 공단으로 전송 지원개시일(가상계좌 적립일) |
병의원 보건기관 이용 | 등록된 날부터 산부인과(의원, 종합병원, 보건기관)이용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출산 전 진료비 청구 | 의료기관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출산 전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 |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기관으로 자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