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자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보장기간이 결정한 날 부터 ~ 출산예정일 2년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100만원(기간 내 미 사용분은 소멸)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지원 및 이용절차

임신ㆍ출산 전 진료 지원 및 이용절차
임신사실증명서 발급(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지원대상자 신청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
지원대상자 등록(가상계좌 입금) 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 금액, 출산 예정일 및 지원 기간 등을 공단으로 전송
지원개시일(가상계좌 적립일)
병의원 보건기관 이용 등록된 날부터 산부인과(의원, 종합병원, 보건기관)이용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출산 전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출산 전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기관으로 자료 제공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TEL :
032)453-2535
FAX :
032-453-250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