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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보상금 제도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100 보상
    (2천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시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시

청구 및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청장의 역할과 청구절차
건강보험공단 매월 지급대상 내역을 발췌하여 보장기관에 제공
시·군·구청장 본인부담 보상금을 행복e음에서 지급

지급제외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될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 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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