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 이용자별
- 저소득
- 의료급여제도
- 기타 요양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자가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 (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
- (급여기준) 1일 최대 6개 인정/ 급여상한액 9천원/일
인공호흡기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홉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
- (급여기준)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 볼륨형 356,000원/월 등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
- (급여기준) 월 16만원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급여대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
- (급여기준)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
- 자료관리 담당자 :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 TEL :
- 032-453-2510
- FAX :
- 032-45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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