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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의료급여제도

  1. 이용자별
  2. 저소득
  3. 의료급여제도
  4. 복막투석 및 소모성재료 요양비

당뇨성 소모성 재료 및 복막관류액 또는 복막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및 기준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의사의 처방전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능)가 발행

지급절차

복막투석 요양비 및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절차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처방전은 내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함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음
신청
  • 신청인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장에게 신청 함

  • 신청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서식22)
    • 의사의 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보장기관의 요양비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요양비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수급권자 또는 해당기관에 지급

지급금액

  • 복막관류액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약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가로 지급
  •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카세트, 배액백, 미니캡) : 1일 10.420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및 기준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 ※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단, 1형 당뇨병의 경우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가능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비고 :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지급기준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 요양비 지급청구시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시행규칙 별지 제12호4 서식, 서식25) 1부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서식 26) 1부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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