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함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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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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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요양비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요양비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수급권자 또는 해당기관에 지급 |
지급금액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기준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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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비고 :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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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1,700,000원/개 |
※ 요양비 지급청구시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