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 이용자별
- 저소득
-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개요
-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만성질환(이하 “만성 고시질환”이라 한다)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대상 : 질환군별로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심사 : 남동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연장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 자료관리 담당자 :
- 사회보장과 / 기초생활팀
- TEL :
- 032-453-2510
- FAX :
- 032-45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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