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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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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 사례관리사업 개념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 복지·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

  1. 대상자 발굴

  2. 초기상담
    (읍면동)

  3. 대상자 접수

  4. 욕구 및 위기도 조사

  5. 사례회의 개최

  6. 대상자 구분 및 신청

  7.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8. 서비스 제공 및 점검

  9. 종결

  10. 사례관리
    (읍면동)

  • 대상자 접수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0일 이내
    •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10일 내외
    •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5일 내외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15일 내외

통합사례관리 중점사업 대상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페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문의방법

  • 문의방법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상담(거동불편자는 방문상담 요청가능)
  • 문의기간 : 연중수시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032-453-2240)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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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복지정책과 / 사례관리팀
TEL :
032-45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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