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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1. 이용자별
  2. 장애인
  3. 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구현

개요

차별의 정의

  • 직접차별: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차별금지 영역

고용

  • 근로관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시설: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 재활: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제공
  • 지도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제공 등

교육

  • 입학 : 입학 및 전학의 강요/거부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 교육활동 :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 통학 및 이동 :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편의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휠체어 등 제공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재화와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 전자/비전자 정보
    • 전자정보 :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나 녹음된 자료, 전화망이나 인터넷 망 등 통신망을 통하여 교환·전송·소통되는 정보나 텔레비전의 방송 등 전자형태로 변환된 것을 의미
      • * 동영상 정보 :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제공
      • * 인터넷 정보 (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획팀(02-3660-2575) : 모니터링 의뢰 시 홈페이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 확인 가능
    • 비전자정보 : 문서 및 출판물에 대한 인쇄물음성출력기/점자자료/텍스트 파일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 제공
    •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불편 해소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모/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권리 구제(과태료 및 벌금 등)

  •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등)
  •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 부과금액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 권리 구제 절차
    1. 차별행위발생시

    2.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3.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4.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5. 시정명령
      (법무부)

    6. 과태료 및 징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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