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 이용자별
- 장애인
- 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구현
개요
차별의 정의
- 직접차별: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차별금지 영역
고용
- 근로관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시설: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 재활: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제공
- 지도 :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제공 등
교육
- 입학 : 입학 및 전학의 강요/거부 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 교육활동 :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 등
- 통학 및 이동 :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편의 제공
- 장애인보조기구 : 수화통역,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휠체어 등 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등 제공
-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불편 해소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및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권리 구제(과태료 및 벌금 등)
-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등)
-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 부과금액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 권리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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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지원팀
- TEL :
- 032-453-2570
- FAX :
- 032-453-5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