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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및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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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본인 운전용」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표지를 발급한다.

    ※ 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본인 운전용」표지 발급

    • 표지전면에「본인 운전용」또는 「보호자 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다.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17. 4. 13.)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 기능의구분, 운전자[본인,보호자], 비고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재외동포/외국인,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재외동포/외국인,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대여/리스차량,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리스차량,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리스차량, 본인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대여/리스차량, 보호자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불가 발행일자:(인) 유효기간: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장애인 탑승 시 이용) 발행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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