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무임용교통카드
도입목적
무임승차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매번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발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카드종류
지하철무임승차 기능이 있는 교통카드 겸용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사용방법
수도권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
카드발급
카드발급 : 구분, 65세이상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구분 |
65세이상경로우대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 |
신용/체크형 |
단순무임형 |
신용/체크형 |
단순무임형 |
신용/체크형 |
발급장소 |
신한은행 영업소
(☎신한카드 1544-7000/7200
☎신한은행 1544-8000)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
인천보훈지청
(☎430-0161~5) |
발급방법 |
우편배송 |
즉시발급 |
우편배송 |
즉시발급 |
우편배송 |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이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임카드로 자동 인식되어 승하차 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시는 요금 부과
- 버스승차시 신용카드는 버스요금이 후불결제되며, 체크카드/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후 사용
- 장애인 청소년 단순무임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T-money 청소년 카드로 자동 등록됨
- 장애인 어린이 단순무임카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http://www.t-money.co.kr에서 어린이 카드로 등록하여야 버스 할인 이용 가능
- T-money 청소년/어린이카드는 1인 1카드만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사용하던 T-money교통카드는 일반으로 전환됨.
- 버스 승차시 기존 T-money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재등록하여야 함.
- 버스(유임)-전철(무임)-버스(유임)간 환승은 버스(유임)~버스(유임) 승차요금과 동일
- 향후 인천시 대중교통 환승정책 변경시 달라질 수 있음
발급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이용 시 사용자격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하며 위반 시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1년간 무임용 교통카드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분실시 즉시 신고
-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분실신고 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 정지
- 신용/체크카드 형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기존 신용/체크카드는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분실·훼손 신고 등을 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