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
지원대상(기준)
- 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지급기준 및 지급액
-
남동구 노인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방법, 부서로 나눈 표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지급액 |
비고 |
노인단독가구 |
월 202만원 이하 |
32,310원~ 323,180원 |
소득하위 70% 해당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적용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월 323.2만원 이하 |
32,310원~ 323,18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월 323.2만원 이하 |
64,620원~ 517,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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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매월25일 개인계좌로 입금 |
-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신청 접수 및 상담)
-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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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5)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지원개요
-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지원대상(기준)
- 신청연령 : 65세이상(일부 유형은 60세이상)
- 신청자격 : 공익활동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수행기간 및 접수처 :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동시니어클럽, 남동구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지회, 각동 행정복지센터(환경지킴이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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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선별심사 및 참여자 자격조회 후 선발 통보
- 참여기간별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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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참여희망→ 방문신청→수행기관 선발심사→선발통보→소양·직무교육 이수→현장 참여
- 온라인(복지로) 신청가능, 단 증빙서류 지참하여 해당기관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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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2) |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
지원대상(기준)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식당(지정기관 11개소) 및 식사배달(지정기관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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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 주3-5회
- 1일 1인 1식 3,500원의 지정기관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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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 지정기관에 신청(급식 이용노인)
- 신청서류 구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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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5) |
남동구 효도카드제 지원 |
지원개요
- 남동구 거주 노인에게 효도카드 할인 혜택을 지원하여 노년층의 경제부담 완화
지원대상(기준)
- 남동구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자로서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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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카드를 지참하여 효도카드참여업소 방문 이용 및 구매 시 약10~50%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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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카드 발급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명사진 1장을 구비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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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2)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개요
-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지역의료보험료가 월 15,41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미만인 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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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보험료 총금액을 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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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2) |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개요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화장문화 장려
지원대상(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으로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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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해당하는 금액(40,000~80,000원)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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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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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2) |
백세기념품 (장수수당) |
지원개요
-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물품
지원대상(기준)
- 관내 만100세 어르신
※ 예산부족으로 2016년부터 잠정 중단, 사업재개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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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선정 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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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453-5855) |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 안내 |
경로당
- 이용대상 : 65세이상 노인
- 경로당 현황 : 186개소(구립46개소, 사립 1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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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점심식사(주2~3회) 및 여가프로그램(주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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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453-2553) |
노인복지관
- 이용대상 : 60세이상 노인
- 위치 : 문화서로 62번길 13,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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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평생교육여가프로그램(무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경로당여가문화보급, 노인돌봄, 무료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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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
- 이용대상 : 65세이상 노인
- 노인대학 현황
남동구 노인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방법, 부서로 나눈 표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부설노인대학 |
문화서로 62번길 13 |
431-4085 |
충효노인대학 |
만수로 90 |
467-7301 |
큰사랑실버라이프 |
백범로 124번길 162 |
464-9925 |
벧엘 실버대학 |
만수서로 37번길 29 |
464-2151 |
아름다운노인대학 |
장승남로 16 |
471-8901 |
논현노인대학 |
포구로 70 |
446-6264 |
인천실버대학 |
경신상로 76 |
4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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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평생교육분야, 여가·문화분야 등 프로그램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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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지원개요
-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 제공기관 및 인력 : 3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지원대상(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타 재가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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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에 따른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이용자부담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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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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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팀
(☎453-8324) |
노인주거 복지시설 |
입소시설개요
입소대상(기준)
- (무료입소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운는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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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입소 대상자)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군·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실비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 (유료 입소 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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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팀
(☎453-8324) |
노인의료 복지시설 |
입소시설개요
입소대상(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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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신청서 제출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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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팀
(☎453-8324)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이용시설개요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대상(기준)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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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뢰)이용시)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신청 → 시·군·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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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팀
(☎453-8324) |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2년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적용 대상인 완전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기준)
- 완전틀니 시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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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대상
완전틀니(레진상·급속상) 시술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금 적용불가
|
- 절차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대상자 확인→본인부담금 지급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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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
(☎453-2515) |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10개월)
- 사업내용 : 남동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협약 후 안전총괄과에서 최종 선정한 대상가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전기안전IOT장치 시공 및 관제시스템 운영 보급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병행
지원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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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가구에 전기안전 감시 장치와 무선 관제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전기누전 수치 증가 및 사용량 감소 등의 이상 신호시 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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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453-2312) |
진료서비스
사업 |
지원개요
- 일반진료실 운영 : 만성질환 진료 및 처방전 발급
- 한방진료실 운영 : 만성퇴행성 질환 진료 및 침 시술, 투약
- 민원실 운영 : B형간염 항체검사, 간기능, 고지혈증, 신장기능, 소변검사, 류마티스, 통풍, 매독, 빈혈, 당뇨, 혈액형, 당화혈색소, 풍진, 골다공증, 흉부 직촬(폐결핵), 암표지자 검사(간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 물리치료실 운영 : 만성질환자 등 물리치료급
지원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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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및 검사비 등 무료
- 기타 유의사항
①일반진료실 : 비급여(말라리아) 처방 및 국민건강 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진료비를 지불해야 함.
②한방진료실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예약제 운영, 금요일 오후는 한방진료 불가
③민원실 : HBe-항원검사, A형간염, C형간염, 갑상선 검사는 유료
④물료치료실 :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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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453-5070)
감염병관리팀
(☎453-5090) |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
지원개요
- 낮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지원대상(기준)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자, 장기요양등급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인지지원등급자 중 경증치매환자
- 저소득층, 독거,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를 우선적 배정(이용인원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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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인지프로램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주5일(월~금), 1회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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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치매환자를 동반하여 내방 후 상담(연중)
- 장기요양인정서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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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과
치매관리팀
(☎453-5911)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개요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 남동구 주민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받은 자(상병코드 F00~F03, G30)
- 소득기준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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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본인급여분의 본인부담비용 실비 지원(약제처방 시 진료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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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팀
(☎453-5911) |
치매조기
검진사업 |
지원개요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유병률 감소
지원대상(기준)
|
- 장소 : 보건소, 관내 경로당 및 노인관련 기관 등
- 내용 :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수칙 및 치매예방교육, 인지증진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상담 등
남동구 노인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방법, 부서로 나눈 표
단계 |
검사종류 |
검사기관 |
검사비지원 |
1단계 |
선별검사 (MMSE-DS) |
보건소 |
무료 |
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진료 등) |
보건소,
협약병원
|
15만원이내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 |
11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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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과
치매예방팀
(☎453-6163) |
치매주간
보호센터
사업 |
지원개요
- 치매어르신들이 각종 전문적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 생활을 최대한 유지토록 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기준)
- ① 치매진단을 받은 만45세 이상인 자
- 경증치매환자로서 진단을 받은 송영 가능한 자
-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 자
- ② 주민등록상 남동구 거주자
- 간석동 및 만수 2~5동, 구월 2, 3동 거주자 우선
- 그 외 지역은 논현치매안심돌봄터 사랑의 집 이용
|
- 이용료 : 120,000원(수급자, 차상위는 무료)
- 이용시간 : 주5회(월~금), 09:00~18:00(국경일 휴무)
- 송영차량 이용 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보호자와 직원간 치매어르신 직접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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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소 상담 후 서류 작성
- 건강진단서 치매진단서, 장기요양서류, 처방전,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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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건강
생활지원센터
건강관리팀
치매주간
보호센터
(☎453-5972) |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 운영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경로당 노인 대상으로 관절 및 근력강화 운동 실시, 개별 건강 상담 및 교육 등
지원대상(기준)
|
- 간호사1명, 운동지도강사1명이 참여희망 경로당 방문하여 운영
|
- 건강체조교실을 원하는 경로당 대상으로 사전 전화 및 방문 예약 실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453-5085) |
노년층
구강관리
사업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연1회 무료), 올바른 양치법 및 치아관리 교육, 틀니세척 및 관리요령 교육
지원대상(기준)
|
|
- 사전 전화 및 방문 예약 실시
- 주민등록증 지참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453-5085) |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대상(기준)
-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주소지 상관없음
- 기접종자 제외(65세 이후 폐렴구균백신 접종력이 있는 경우)
|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 남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직접 방문
- 연중(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예방접종업무 잠정중단)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453-5130, 5139) |
방문건강
관리사업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통한 건강위험 요인파악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기준)
- 65세이상 어르신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
-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
- 다문화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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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 1:1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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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사호보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 된 자
- 보건소 방문보건팀을 대상자가 개별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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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453-8553) |
공공근로
사업 |
지원개요
- 소득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최소 생계보장 및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생산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근로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기준)
- 만18세 이상 남동구구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가구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단, 코로나19 추가 공공근로사업은 65세 미만 모집
|
- 사업기간
1단계 : 20.3.2.~7.10
2단계 : 코로나19지원 추가 접수 : 20.4.27~7.24
3단계 : 20.7.13~11.27
|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1단계 : 20.3.2.~7.10
2단계 : 코로나19지원 추가 접수 : 20.4.10~4.17
3단계 : 20.5.25~6.5
|
일자리정책과
취업지원팀
(☎453-2495)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원개요
-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0. 2.3~6.30(상반기)/7.6~11.27(하반기)
지원대상(기준)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가구12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
- 근로조건
남동구 노인지원 정책(사업) 현황을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신청방법, 부서로 나눈 표
구분 |
근무시간 |
임금 |
월평균 임금 |
일반(65세 미만) |
주 30시간 |
8,590원/시간 (식대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반장수당 별도) |
1,460천원 |
노인c(65세 이상) |
주 25시간 |
1,230천원 |
|
일자리정책과
사회경제팀
☎453-2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