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운영
- 생애주기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의체 운영
대표협의체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재41조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됨.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구청장이 남동구 지역사회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
-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사회보장,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됨
기능
-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노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실무분과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기능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 논의하는 분과
- 사회 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필요사항
- 분야별 사회보장 관련 정책 제안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동 협의체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기능
- 읍·면·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사회보장 대상자를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합니다.
-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부담 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정과 보상 활동을 계획합니다.
- 관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단체, 친목모임 등에 지역 복지욕구 또는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계 형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 특화사업 추진
- 읍면동 관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한 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발전시킵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TEL :
- 032-453-2500
- FAX :
- 032-453-2579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