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해 2019년 6월 부터 의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상시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