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절차
선정공고
시·도
신청접수
어린이집
선정요건 1차 확인
시·군·구
선정기관 추천
시·군·구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확정
시·도
지정서 및
현판 배부
운영비 지원
시·도 및
시·군·구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