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지원사업
-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 대상
-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중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월13,000원 바우처 지급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 부모,가족,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기본증명서등)
- 자료관리 담당자 :
- 여성가족과 / 청소년팀
- TEL :
- 032-453-5990
- FAX :
- 032-453-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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