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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청소년 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청소년 지원사업
  4.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법률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지원 대상

  •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중 아래 자격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월13,000원 바우처 지급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또는 앱 이용

준비 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 부모,가족,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기본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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