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격려금 지급
학원비 지원
예체능활동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소년 소녀 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전세자금 지원
이 지침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
이 지침에 의한 지원대상가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대출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가정의 범위에서 제외함.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참조
※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1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함.
아동복지 상담기관
시 설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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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 남구 경원대로 899 | 1577-1391, (국번없이)129 |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2층 201호 | 421-6100 |
여성복지관 | 남구 경원대로864번길 24 | 434-6436~8 |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 부평구 경원대로 1415, 가나파라움빌딩 305호 | 866-1226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부 | 남구 길파로 7, 주안프라자빌딩 5층 | 875-8010 |
입양기관
시 설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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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 남구 미추홀대로 716, 207호 | 424-0145 |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사무소 | 부평구 백범로478번길 8-7 | 50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