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청소년 지원사업
-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 나이기준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대상자
- 선정기준 : ①, ②, ③번 중 요건 충족
- 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 ①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생활, 건강, 기타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
- ※ 타 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선정 불가
- 자료관리 담당자 :
- 여성가족과 / 청소년팀
- TEL :
- 032-453-5990
- FAX :
- 032-453-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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