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닫기

사회복지포털


청소년 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청소년 지원사업
  4.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 나이기준 :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 중 대상자
  • 선정기준 : ①, ②, ③번 중 요건 충족
    • 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 ①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생활, 건강, 기타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
  • ※ 타 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는 자는 선정 불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청소년팀
TEL :
032-453-5990
FAX :
032-453-58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