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아동친화
-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1989.11.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입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이 협약은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
생존권
- 기본적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권리 등
보호권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위험, 차별, 착취, 학대와 방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가족과 인위적인 분리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권
-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놀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등
참여권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정보를 얻을 권리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수 있는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비차별 원칙
-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
- 아동복지과 / 아동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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