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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청소년보호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청소년보호
  4.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정의

  • 청소년 : 19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 유해환경
    •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는 것
    •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방법

  • 방법 : 서면, 전자통신, 민원신청 등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근거 :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 지급 제외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경우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경우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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