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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조례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1. 제3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한 부모ㆍ조손ㆍ장애인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구청장 및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3.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호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1.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1.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2.)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7. 12.)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7.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5.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3. 제9조(위원회의 운영)
    1. 삭제 <2019. 7. 12.>
    2.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9. 7. 12.)
    3. 삭제 <2019. 7. 12.>
    4. 삭제 <2019. 7. 12.>
    5. 삭제 <2019. 7. 12.>
  4. 제10조(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12. 24. 조례 제9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7.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329호, 201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24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53호, 2019. 12. 27.)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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