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상담지도, 교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3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 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 한 부모ㆍ조손ㆍ장애인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 구청장 및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 보호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2.)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7. 12.)
-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 지역아동센터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삭제 <2019. 7. 12.>
-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9. 7. 12.)
- 삭제 <2019. 7. 12.>
- 삭제 <2019. 7. 12.>
- 삭제 <2019. 7. 12.>
- 제10조(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12. 24. 조례 제9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7.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329호, 201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24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53호, 2019. 12. 27.)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