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 아동·청소년
- 아동지원사업
- 입양가정활성화사업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국비사업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월 200,000원 지원
- 지원기간 : 지급 신청일부터 만18세 미만
-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 받은 달부터 월별로 계좌이체 지원
입양 축하금 지급
국비사업
- 지원대상 :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가족
- 지원내용 : 입양가족 발생 시 2,000천원 지급/1회
-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통장 사본
입양기관
입양기관을 나타낸표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
남동구 남동대로 904
|
424-0145
|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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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백범로478번길 8-7
|
502-2226
|
- 자료관리 담당자 :
- 아동복지과 / 아동보호팀
- TEL :
- 032-453-8343
- FAX :
- 032-453-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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