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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포털


아동지원사업

  1. 생애주기별
  2. 아동·청소년
  3. 아동지원사업
  4. 입양가정활성화사업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국비사업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월 200,000원 지원
  • 지원기간 : 지급 신청일부터 만18세 미만
  •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 신청 받은 달부터 월별로 계좌이체 지원

입양 축하금 지급

국비사업

  • 지원대상 :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가족
  • 지원내용 : 입양가족 발생 시 2,000천원 지급/1회
  • 지원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통장 사본

입양기관

입양기관을 나타낸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남동구 남동대로 904

424-0145

동방사회복지회 인천지부

부평구 백범로478번길 8-7

50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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