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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7호)
※ 아동의 기준 : 만18세 미만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예방 요령 보기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

  • 반복적인 상처나 부상·반복되는 아이 울음소리
  • 우울한 표정
  • 몹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 이웃과 교제가 없으며,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아동학대 후유증

  • 아동학대의 신체적 후유증 : 신체적 손상, 성장 지연, 신경 및 내분비 전달체계 이상 등
  • 아동학대의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병리
    •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 중추신경계의 손상 (뇌 발달 방해)
    •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
    • 자기 개념의 손상(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음), 애착형성의 붕괴
    •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 자학·자기 파괴 행동
    • 학교 부적응, 정신 병리 등

아동학대 신고요령

  • 학대상황 인지 시 112 신고
  • 신고후 피해아동과 학대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구분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전화번호
    인천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032-434-1391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계양구, 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계산동, 삼환1빌딩) (21050)
    032-515-1391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21545)
    032-424-1391
    인천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3, 10층
    (이레메디칼센터)
    032-563-0153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 ’라는 생각
    아동학대행위자의 83%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79.7%입니다.
  • ‘사랑의 매’ 가 존재한다는 생각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속에 신체폭력이 자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아동의 문제행동을 ‘나 같아도 때리겠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아동 학대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사 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 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신설 직군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시설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

아동학대 관련 법률

  •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아동학대로 아동 사망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중상해시 3년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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