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2호]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65조의2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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