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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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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권민원
  4. 일반여권신청및발급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발급절차

  1. Step 1

    신청서 작성

  2. Step 2

    접수

  3. Step 3

    신원조사

  4. Step 4

    각 지방 경찰청(정보과)

  5. Step 5

    여권서류심사

  6. Step 6

    결과회보

  7. Step 7

    여권발급

  8. Step 8

    본인 판독 및 서명

일반여권 발급

지문대조의 도입으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 축소·확대 및 워드작성 불가)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규격안내 참고, 6개월 이내 촬영분)
    • 여권사진은 스캔 시 불량에 대비하여 1~2매 더 지참을 권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 상실된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여권(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여권인 경우만 해당)

병역관계 서류

병역관계 서류를 구분, 제출서류, 발행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제출서류 발행
현역복무 국외여행 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소속기관(장)
6개월 내 전역예정자 전역예정 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대체의무 복무자 (보충역) 국외여행 허가서 병무청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소속기관(장)/병무청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허가권자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생도대장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병무청 전화번호 : ☎1588-9090

미성년자 여권 발급 구비서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구여권(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여권인 경우만 해당)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방문접수 불가의 경우
    • 대리가능자 : 미성년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 18세이상인 자
    •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와 동일문양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관용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1매
  •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참조)
  • 공무 국외여행계획서(필요시 징구)

여권 교부

신청일로부터 4~6일째 수령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관용여권의 발급은 6일 이상 소요(타 기관에 여권을 보관했을 경우 처리기간 지연)

여권수령 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접수증(또는 위임장)
  • 미성년자 : 친권자의 신분증, 본인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교부절차

  1. Step 1

    신분증 및 준비서류 교부창구 제시

  2. Step 2

    창구 직원의 신분증 및 준비서류 확인

  3. Step 3

    민원인용 화면의 영문성명, 전자 칩 훼손여부 및 사진의 상태 등 본인판독 확인

  4. Step 4

    실제 여권의 영문성명 및 사진 상태 등 확인

  5. Step 5

    서명취득

  6. Step 6

    교부완료

참고사항

  • 전자여권은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훼손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극한온도와 극한습도를 피해주시고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영문 성명과 사진 상태,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국제신분증이므로 보관, 훼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 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여권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국가에 따라 1년)의 경우는 해외여행에 어려움이 따르므로(국가에 따라 출입거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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