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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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개요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2조)
여권민원 상담전화
032-453 - 2290 (FAX : 032-453 - 5691)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전국 여권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 시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전국 여권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
여권이 필요한 경우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신고 된 여권습득 시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08.11.17 비자면제프로그램(VWP)실시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시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미국입국 허가를 갈음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자 :
-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 TEL :
- 032-453-2430
- FAX :
- 032-453-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