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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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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으로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함.

과세근거

  • 지방세에 대한 과세권 : 지방자치법 제135조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구체적인 과세권 : 지방자치법 제136조 ~ 138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 지방자치법 제139조
  • 공공 시설에 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권 : 지방재정법 제31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징수권 : 지방재정법 32조

주요세외수입

우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용은 2021년 현재 약 300여개로서 다양한 세외수입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외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재산임대료 :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잡종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 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 공유재산임대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잡종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 도로사용료 :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도로법에서는 점용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부과징수근거 : 도로법 제66조,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 및 제5조
  • 하천점·사용료 : 하천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식물의 재식 및 선박운행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 부과징수근거 : 하천법 제37조,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및 제5조
  • 입장료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자(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운동장 · 공연장 등의 입장수입을 말한다.
    • 부과징수근거 : 관광진흥법 제67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연공원법 제37조, 자치단체 각종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기타사용료 :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 하천점·사용료, 입장료수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화장장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보육료는 기타사용료에 해당한다.
    • 부과징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재정법 제31조
  • 증지수입 : 증지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토록 하는 증표를 말하며, 수수료수입 중 증지로서 세입을 징수하는 모든 수입이 증지수입이 된다. 대부분의 인천시 수수료 관련 조례 (정보화 촉진 조례 제외)에서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수입증지를 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사용 수입도 증지수입으로 한다.
    우리시는 증지판매로 인한 수입은 증지판매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인증기 등을 사용하여 증지수입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증지 수입(현금)으로 세입과목을 구분)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지정된 봉투(스티카)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을 수집·운반·선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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