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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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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공시가격열람

이곳은 주택 공시(고시)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을 홍보하고,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고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소득세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165 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포함) 등에 대하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정가격을 매년 1회 이상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고시하는 가격
    • 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이의신청/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
  • 공시(고시)기준일 및 결정/공시(고시)일
    공시(고시)기준일 및 결정/공시(고시)일을 구분, 아파트/대형연립,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국토부장관), 개별(단독)주택 (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아파트/대형연립 (국세청장)
    * 2005년도까지 고시
    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국토부장관)
    개별(단독)주택
    (군수/구청장)
    기준일 기존주택(정기) 통상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신축 등 (수시) 수시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공시(고시)일 기존주택(정기) 4~5월 매년 4월말 매년 4월말
    신축 등 (수시) 수시 매년 9월말 매년 9월말

주택 공시(고시)가격과 조세의 관계는?

각종 주택에 대한 공시(고시)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아파트 기준시가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바로가기 개별주택 공시가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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