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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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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자에 대하여 부과를 하며,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00분의 40
    •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 1,000분의 2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 고급오락장, 골프장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 공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대도시내의 공장 신설·증설 : 5년간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택

  • 주택
    가목외의 주택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원 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신설에 따른 주택세율 ('21~23년 한시 적용)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신설에 따른 주택세율. 과표,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로 나누어 정리한 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9억원 초과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액에 합산과세
  •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납기

  • 건축물, 주택(2분의1),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주택(2분의1)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번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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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 재산세팀
TEL :
032-453-2400
FAX :
032-453-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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