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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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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세 납부 및 안내
  4.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납세자가 신청한 출금일**에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어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 출금일 : 월1회(납기가 있는 달의 마지막날) 또는 월2회(납기가 있는 달의 23일, 미납시 마지막날)

  • 신청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 (8월) 등 정기분 4개 세목으로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지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므로 납기일이 경과되어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사라집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자고지(이메일고지)와 같이 신청할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래은행 및 남동구청 세무1과에 방문하여 신청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지참)
  • 인터넷지로
    1. Step 1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2. Step 2

      회원(비회원일경우)가입 후

    3. Step 3

      My Giro

    4. Step 4

      자동이체 신청관리

    5. Step 5

      지로번호 6104049 입력

    6. Step 6

      납부자번호입력(주민등록번호13자리)

    7. Step 7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밀번호입력

    8. Step 8

      신청하기

  • 안전행정부 지방세사이트
    1. Step 1

      안전행정부 지방세 사이트 접속

    2. Step 2

      신청하기

    3. Step 3

      자동이체신청

    4. Step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Step 5

      관할지 등입력

    6. Step 6

      신청하기

자동이체 처리방법

  • 신청하신 날의 다음달에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지정 계좌자 예금잔액 부족시에는 가산금 포함하여 독촉장이 발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로사이트 자동이체신청지방세 자동이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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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453-2360
FAX :
032-453-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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