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구청(토지정보과)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부동산중개업자
-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대리방문시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위임장(반드시 서명)
- 신청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계약이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연기간, 1억미만, 1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지연기간 |
1억 미만 |
1억 이상 5억 미만 |
5억 이상 |
3개월 이하 |
10만원 |
25만원 |
50만원 |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 |
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5)
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후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검인대상 :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판결문
-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1부, 사본 3부
- 신청기관 : 부동산소재지 시·군·구
- 수수료 : 없음
- 유의사항 :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엔 과태료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과기준,부과금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부과기준 |
부과금액 |
2월 미만 해태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 |
2월 이상 5월 미만 해태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5 |
5월 이상 8월 미만 해태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8월 이상 12월 미만 해태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5 |
12월 이상 해태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 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 |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재신고 안내를 구분,구비서류,수수료 금액, 면허세 부과액,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
구비서류 |
수수료 금액 |
면허세 부과액 |
비고 |
개설등록신청 |
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사전교육이수증사본(유효기간 : 1년), 임대차계약서사본,반명함판사진 1매,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 30,000원
개인(공인중개사) : 20,000원
분사무소설치신고 : 6,000원 |
공인중개사 : 2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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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이전신고 |
신청서, 중개사무소등록증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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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신고 |
신청서, 중개사무소등록증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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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고용신고 |
사용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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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전 신고 |
사용인고용해고신고 |
사용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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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신고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2, 2484)
불법중개업자 신고창구운영
신고창구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2, 2484)
불법중개업자의 유형
- 부당수수료 요구
- 무등록중개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차량을 이용한 현장출몰, 투기주변지역 등 다중집합소에 은신하여 활동하는 행위
- 부동산과 관련한 유사상호를 이용한 영업행위(예:○○개발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신고
외국인이라함은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1",또는 "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5)
신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
-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토지/건축물/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신분증, 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취득
-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 상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합병 : 법인합병일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신고기한 : 부동산(토지/건축물/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 대상 : 대한민국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 개인 : 신분증(여권사본)
* 대리인이 신고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법인 :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지목변경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대상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수수료 : 필지당 1,000원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0)
지적측량안내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0)
토지분할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대상 요건
- 1필지의 일부가 다른 지목으로 된때(지목변경신청서 첨부)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또는 신고가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분할조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분할된 후 각 필지당 1,400원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0)
토지합병안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대상 요건
-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도면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모두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수수료 : 합병되기전 필지당 1,000원
조상땅 찾기란?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본인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토지(임야)현황을 알려주는 제도
- 신청자격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이나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첨부)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
- 2008.01.01. 이후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신분증
- 신청방법 및 장소 : 시군구 지적부서 어디서나 신청가능
- 문의 : 남동구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5)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