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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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내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외국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88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 75조)
구비서류
- 본인의 신청시 : 체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와 상관없이 전국시·군·구청에 발급신청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본인의 외국인등록증과 본인의 도장(혹은 도장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료관리 담당자 :
-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 TEL :
- 032-453-2430
- FAX :
- 032-453-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