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26조 1항)
신고기간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99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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