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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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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 혼인신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으며, 혼인 당사자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 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당사자의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혼인신고서에 기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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