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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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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각종 신고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구분, 관련서류, 내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관련서류 내용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증인2인 도장 날인 or 서명)
  • 당사자 신분증, 도장 (서명가능)
  • 외국에서 혼인신고시 3개월 이내 신고 해야함. 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이혼신고
  • 법원판결문,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 :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서명가능)필요
  • 협의이혼은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출생신고
  •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
  •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사망신고
  • 사망증명서 1부
  • 사망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
  • 인우보증의 사망증명서 가능
  •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개명신고
  • 법원판결문 1부
  • 개명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 1개월의 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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