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
- 혼인신고서 1부 (증인2인 도장 날인 or 서명)
- 당사자 신분증, 도장 (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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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혼인신고시 3개월 이내 신고 해야함. 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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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 법원판결문, 이혼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 :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서명가능)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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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은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간 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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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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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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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 사망증명서 1부
- 사망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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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보증의 사망증명서 가능
-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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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
- 법원판결문 1부
- 개명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 도장(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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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의 기간 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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