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그 소의 상대방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78조)
신고장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협의이혼신고 : 본인이 출석한 경우 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타인이 제출할 경우 사건본인 및 제출인(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사건 본인 일방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를 제시하거나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첨부)
우편제출의 경우 사건 본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재판이혼의 경우 : 사건 본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와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조정이혼) 또는 이혼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인(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 제출하고,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조정이혼인 경우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이혼신고서, 재판이혼인 경우 이혼판결등본과 확정 증명서, 이혼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