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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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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신청의무자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자로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의무자가 됩니다.

신청기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관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신청장소

  • 방문신청 :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구청·읍·면사무소
  • 인터넷신청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통해 신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정 허가 당사자는 신분증과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정대리인 등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과 첨부서류,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정정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등록부 정정신청서
    • 신청서 기재방법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허가 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정정사항을 기재 (생년월일 정정, 친생자부존재판결 등)
  • 인터넷신청 :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고인 본인에 대한 인증 및 전자서명의 절차를 거쳐 제출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

등록부 정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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