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
- 부계와 모계 모두를 뜻하며,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시부모·며느리, 장인장모·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 입양가족 직계혈족에 포함되며, 신청대상자의 양부모와 양부모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양자와 양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신청대상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