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혼인 중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며,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 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1항, 2항, 3항)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 및 53조 1항)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및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고,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5조)
신고서 기재방법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인천 소재)
온라인 출생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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