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혼인 중의 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하며,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 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1항, 2항, 3항)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 및 53조 1항)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및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 할 수 있고, 교통기관에서 이동 중 출생한 경우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5조)
신고서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 및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기재,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사실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의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혼인신고시 부·모 협의한 경우 (민법제781조제1단서) 외에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민법 제781조제3항)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명용한자표 참조)
- 이름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증명정보 활용에 동의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인천 소재)
- 서울여성병원(인천 미추홀구)
-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 청라여성병원(인천 서구)
- 그린산부인과(인천 서구)
- W여성병원(인천 미추홀구)
-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인천 남동구)
- 마리아산부인과의원(인천 서구)
- 검단서울여성병원(인천 서구)
온라인 출생신고 유의사항
- 신고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등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가능)
- 신고시 첨부할 출생증명서는 PC 및 모바일 사진파일 가능
- 불수리 시 다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접수관서에서 과태료 부과 (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 출생정보가 잘못된 경우 민원인이 병원에 정확한 정보 등록(재전송)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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