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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1. 종합민원
  2. 민원제도안내
  3. 민원후견인제도
절차가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시 부터 완결시 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의 지정 방법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치 않을 경우 민원담당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처리부서에 통보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 모든 복합민원(32종) 및 자체선정 단순민원(10종)

단순민원

  •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인가
  •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 관광사업 등록신청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 분뇨수집운반업허가
  • 건설업 등록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후견인 지정부서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디자인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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