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 종합민원
- 민원제도안내
- 민원후견인제도
절차가 복잡한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할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시 부터 완결시 까지의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후견인의 지정 방법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치 않을 경우 민원담당이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 처리부서에 통보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 모든 복합민원(32종) 및 자체선정 단순민원(10종)
단순민원
-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인가
-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 관광사업 등록신청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 분뇨수집운반업허가
- 건설업 등록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후견인 지정부서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디자인과, 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 자료관리 담당자 :
-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팀
- TEL :
- 032-453-2430
- FAX :
- 032-453-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