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운영목적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및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결정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조정위원회 개최시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민원조정 대상
처리절차
Step 1
민원조정안건 접수
Step 2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필요시 민원인 참석)
Step 3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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