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비정규군이란,
KLO 부대, 미군 8240부대 등 유격활동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신청대상 : 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신청기간 : ~2023.10.16.
- 문의전화 : 02-6424-5502~05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입니다.
※ 국방부(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6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공로금 지급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