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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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
- 도시재생
-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쇠퇴지표
-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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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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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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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악화
도시재생사업 소개
특화재생사업
사업목표
-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 육성
- * 권장면적 제한 없음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150억원
지원대상
- 용도지역·면적 등 기존 공모유형의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특화사업 추진
- ① 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도시브랜드화
- ②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 ③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창업지원
- ④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컨텐츠 타운조성 등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
특화재생사업 지원대상에 관하여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대상지 특성 |
사업‧지원 내용 |
도시 브랜드화 |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보존·확립 및 관광객 친화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역사, 문화, 건축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지역명소와 연계한 방문코스 개발, 도시 브랜드 및 테마상품 개발 지원 |
상권 활성화 |
상권 노후화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및 창업 공간 지원 |
창업지원 |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지역,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한 지역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을 위한 공유 오피스 조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
로컬컨텐츠 타운 조성 |
일자리 창출, 청년인재 유입을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집중 육성이 필요한 지역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및 네트워킹 공간, 코리빙 하우스 조성 등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목표
- 인구유출, 건물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 * (규모) 5만㎡ 내외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 (사업기간) 4년 / (국비지원) 50억
대상지역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 중인 도시지역**
- * 인구 및 사업체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등 ‘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
-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용도 구분상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단, 비도시지역 중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완료 지역은 예외 적용
특징
-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추진 가능하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 가능
- * ‘국가균형법’에 따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
- ** 건축규제 완화 특례, 도시기금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가능
사업내용
-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시 활력 회복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내용에 관하여 구분, 대상지 특성, 사업·지원 내용
구분 |
대상지 특성 |
사업‧지원 내용 |
기초생활 인프라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
국공유지 활용, 유휴부지 매입 등을 통해 생활 편의시설 공급 |
주거지 정비·지원 |
건축물 및 도로가 노후화되고 빈집, 불량주택 등 도시경관 저해 지역 |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지원 |
공공임대 주택공급 |
저소득계층, 노인 등 주거취약자 거주지역 |
유휴부지 매입, 공기업 사업 연계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구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5만㎡ 내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5만㎡ 내외)
사업시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기대효과
- 주민이 계획, 실행, 관리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도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국가공모형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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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계획단계
-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 특별위원회·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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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계획
- 특별·광역시장 수립
- 시장·군수 수립(도지사승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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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마련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승인
- 도시재생전략계획 고시·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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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재생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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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사업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열람
- 도시재생사업 시행
인천공모형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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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 구상(안)
마련
(용역착수)
-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실행
토지매입
실시설계
공사 등
-
사업완료
주민 및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관리
- 자료관리 담당자 :
- 본청 / 도시재생과
- TEL :
- 032-453-2804
- FAX :
- 032-453-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