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동구 Namdong-Gu 구민을 편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남동을 새롭게 남동구 Namdong-Gu


기업지원

  1. 분야별정보
  2. 산업/경제/농축수산
  3. 기업지원
  4.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품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융자규모

  • 150억원

지원한도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자차액지원

  • 연 1.7% (우대지원 2.0%)

융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지원제외대상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중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업체
  • 현재 인천시 자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남동구 자금을 대출받고 상환완료하지 않은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우대지원 대상

  •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최근 3년)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4차산업기반 기업
  •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 남동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 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기업
  •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만수새마을금고, 인주새마을금고

취급은행 대출금리

  • 시중금리(상한금리 적용)
    취급은행 대출금리를 구분, 기본적용금리, 은행별 상한금리(보증서, 부동산),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기본적용금리 은행별 상한금리 비고
    보증서(%) 부동산(%)
    신한은행 시중금리 12 12
    중소기업은행 9.5 9.5
    국민은행 8.0 8.0
    농협은행 9.5 9.5
    우리은행 6.5 7.0
    KEB하나은행 13 13
    만수새마을금고 9.0 9.0
    인주새마을금고 8.5 8.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1. 25.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1. Step 1

      담보확인

    2. Step 2

      대출문의
      (은행)

    3. Step 3

      자금지원 신청
      (구)

    4. Step 4

      결정통보

    5. Step 5

      대출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누리집(biz.namdong.go.kr)
    (포털에서 ‘남동구 기업지원’ 검색)
  • 문의안내 : ☎ (032)453-8483 , FAX(032)453-5169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1부(서식: 누리집)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부(서식: 누리집)

구비서류(현장확인)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창업1년 미만일 경우 추정 재무재표 제출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건축물대장(용도: 공장,근린생활시설) 및 임차공장 증명서류 사본 1부
    (해당기업만 : 미등록 공장중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기업)
  •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유효기간내)
  • 4차산업 : [붙임]의 산업분류코드 해당 업종 및 현장확인
  • 남동구 우수중소기업 수상 업체(2020~2022년)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확인
  • 남동구 이전 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 등 - 발생일 후 1년 이내)

기타사항

  •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전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자금 지원신청 서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누리집(biz.namdong.go.kr)내 남동구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추천개요

  • 접수기간 : 2023.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보증료 : 연 0.8%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추천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소상공인

추천제외 대상

  •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 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자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문의안내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032-453-8483)
  •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 032-260-150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기업지원과 / 기술지원팀
TEL :
032-453-8483
FAX :
032-453-51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퀵링크

자주찾는메뉴

닫기

직원업무

닫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 검색
두자리 이상 입력
ex) 길동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알림서비스

닫기

일자리정보

닫기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오시는길

닫기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