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019.12.10. 법률 제16757호)
검사기관
남동구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접수장소
남동구청 1층 민원실 7번창구
검사신청인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건축주)
신청서류
검사대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8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초과하는 모든건축물
(단,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제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의 검사범위
근거법령
검사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수입증지)
연면적 | 수수료 |
---|---|
500 ㎡ 미만 | 20,000원 |
500 ㎡ 이상 1,000 ㎡ 미만 | 30,000원 |
1,000 ㎡ 이상 3,300 ㎡ 미만 | 40,000원 |
3,300 ㎡ 이상 | 60,000원 |
불합격으로 인한 재검사시 | 50 % |
검사의 절차
검사미필 관련 처분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
면허수첩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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