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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1.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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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위생
  4. 식품진흥기급 융자

신청 기간

  • 2023. 2. 21.부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제외업소 : 휴업·폐업 중인 업소,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절차

  1. Step 1

    융자신청

    민원인

  2. Step 2

    융자목적 적합여부 확인

    구청

  3. Step 3

    여신규정 적격여부 확인

    신한은행

  4. Step 4

    현지조사
    (시설개선계획 내용 등 확인)

    1차 : 구청 / 2차 : 시청

  5. Step 5

    융자승인

    시청

  6. Step 6

    융자금 입금

    신한은행

구비 서류

  • 육성자금 : 융자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개선자금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융자 한도액

융자 한도액을 구분, 대상업소,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대상업소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조건
육성자금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2천만원 1% 3년 균등 분할 상환 은행
여신
규정
준수
시설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2억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제조가공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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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식품위생과 / 식품진흥팀
TEL :
032-453-8470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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