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및 재난대비훈련
적의 무력공격 및 재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문화재 등의 방호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일정시간 주민과 차량의 대피 및 사태수습훈련을 통해 총력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훈련임
훈련시간
- 경보발령 : 5월(민방공훈련), 9월(재난대비훈련)
- 대피훈련 : 20분 (공습15분→경계5분→해제)
훈련대상
- 주민(직장,업소 등 포함), 차량, 항공기, 열차 등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경찰·소방·구급·긴급복구차량 및 훈련 지휘차량은 제외
훈련내용
- 경보전파 및 대피·소산(주민대피,교통통제)
- 적기식별,대공감시,직장방호 등
훈련경보발령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3분) → 경계경보(1분) → 해제 / 공습경보-파상음(~), 경계경보-평탄음(-)